INFORMATION

    규제자유특구란

   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규제 제약 없이 혁신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 벤처기업 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.

    특구지역

    대구광역시 혁신의료지구 등 4개지구 13,606,371㎡

   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되나요?

    규제자유특구

    각종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

    규제샌드박스

  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된 용어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    • 01 식당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됩니다.
    • 02 규제혁신 3종세트(규제샌드박스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① 규제 신속 확인 : 허가 등 규제유무를 30일 이내 신속확인
      • ② 실증특례 : 근거가되는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,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 검증을 허용
      • ③ 임시허가 : 법령 공백 시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시장 출시 등 임시 허가 부여
    • 03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재정지원 및 세금·부담금 감면
      • ① 재정지원 : 신기술, 신사업관련 R&D지원, 인프라지원, 산학연협력지원, 마케팅지원 등
      • ② 세금감면 : 법인세, 소득세 등
      • ③ 부담금감면 : 개발부담금, 광역교통시설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 등

    대구시로 이전을 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    • 신·증설 투자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
      •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이 제조업, 정보통신사업, 지식버시스산업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보조
    • 지원대상 및 조건
      • 지방 신·증설 투자기업
        • 국내에서 연속 1년이상 사업영위

        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10명이상

        • 투자금액 10억원 이상

          (대기업 300억원)이상

        • 투자 사업장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의 10%(최소 10명)이상

          기존 사업장 유지(폐쇄, 매각, 임대, 축소금지)

      • 수도권 이전기업
      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연속 1년이상 사업영위

          기존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30명이상
          (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시 10명이상)

        • 투자금액 10억원 이상

          (대기업 300억원)이상

        • 투자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30명이상

         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